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2021년 기준은?
- 정보통통/세금정보
- 2021. 1. 3. 11:25
안녕하세요~ 맥스입니다. 2020년 한해 마무리 잘 하셨나요? 직장인이라면 이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아서 미리낸 세금을 많이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의 기본 중의 하나가 부양가족 인데요. 부양가족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공제를 제대로 받으실 수 있답니다. 조건에 맞지 않은 부양가족을 등록했다가 잘 안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도 있구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인적공제 때문인데요.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장 많이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 장애인과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더욱 큰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답니다.
기본공제를 보시면 1명당 150만원 공제가 됩니다. 본인은 무조건 포함되구요. 배우자는 나이는 상관없지만 소득요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맞벌이라면 기본공제에 배우자를 보통 넣기 힘듭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부모님이나 조부모가 해당되는데요. 나이요건 60세이상과 소득요건 두 가지를 만족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많더라도 소득이 있으시면 기본공제 대상이 안될수도 있겠네요
직계비속은 보통 자녀인데요. 자녀는 만 20세이하이고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입양한 경우도 물론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을 포함하구요.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까지 포함합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한다는 말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이 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다만 생업이나 학업을 위해 주소가 따로 되어있는 경우는 인정되기도 한답니다.
부양가족 제외되는 경우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식 혼인신고가 필요하다는 말이구요.
그리고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나 사위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인적공제 조건
요즘 어르신 분들도 활발히 사회활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부모님 인적공제 조건도 잘 챙겨보셔야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20년 한 해 마무리를 하시면서 연말정산 성공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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