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 정보통통/세금정보
- 2017. 3. 13. 14:55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금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잘하셨나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개인, 개인사업자)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또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법정신고기한>
○ 다음연도 5월 1일~30일(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는 6.30일까지)
○ 거주자 사망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날까지
○ 국외이전으로 출국시 : 출국일 전날까지
종함소득세 신고는 법적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누락 안되도록 주의하세요 기간내에 안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불이익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출대상 서류>
서류는 아래 목록과 같이 제출하여야하고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조건과 서류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소득자에 따라 단일소득자용, 복수소득자용)
2. 소득금액계산 명세서, 소득공제 신고서, 주민등록등본
3.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와 그 부속서류(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4.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공동사업자)
5. 세액감면신청서
6. 세액공제신청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
7. 장애인공제 :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처 발행 증명서, 장애인수첩 사본
8. 위탁아동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9 일시퇴거자 있는 경우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퇴거전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0.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입양관계 증명서, 입양증명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외>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확정신고 필요한 경우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 소득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을때
○ 연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신고 누락시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혜택 없음
○ 가산세 부담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 20%(부정무신고 40%, 국제거래 수반 부정무신고시 6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신고방법>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홈택스 메인화면입니다. 들어가시면
신고/납부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쪽에 보시면 종합소득세
납부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일반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안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에보면 근로소득자 신고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이것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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