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관련규정

안녕하세요~ 맥스입니다. 추석명절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정말 긴 연휴라 계획을 세워 알차게 보내야 할 것 같은데 걱정이네요.

 

오늘부터 블로그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공무원 관련자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도 많은 것 같고 실제 관련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관련자료를 모아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처음 준비한 자료는 공무원 가족수당 관련자료입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은 어떤 근거로 지급되고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수당은 말 그대로 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인데요. 공무원 보수 지급시 정해진 규정에 따라 받게 됩니다.

 

공무원 수당

 

먼저 공무원 수당체계를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봉급 이외에 수당이 많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을까요? 살짝 보니 수당 종류가 여러가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하겠죠?

 

공무원 가족수당은 우선 가계보전수당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면 가족수당은 크게 배우자 그리고 자녀에게 지급되며 기타 부양가족도 포함됩니다.

 

 

지급대상은 우선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은 전체공무원인데요. 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간부후보생 등은 가족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이걸보면 공무원도 다 같은 공무원이 아닌가봅니다. 그러니 본인이 위에 제외대상에 포함되는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부양가족 요건 및 지급액

 

공무원 가족수당 요건

 

그럼 부양가족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봐야겠네요. 가장 중요한 점은 부양의무를 지닌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주소가 같아야 하는거죠.

 

두번째는 해당공무원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 생계를 같이 해야 하구요. 그러니 부보님이 떨어져 살고 주소도 다르게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가족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근무상황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 또는 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하기 때문에 발령을 멀리 받아서 가족과 실제 생활하지 못해도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부양가족의 범위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는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또는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직계존속에는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

○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의 경우 자녀로 한정)과 만 20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직계비속은 자식 및 손자 포함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및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부양가족 범위는 읽어보시면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참고로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기준이 2018년부터 만19세 미만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럼 자식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이 1년 더 줄어들겠네요

 

공무원 가족수당 금액

 

가족수당 지급액을 알아볼까요. 가족수당이 엄청 많지는 않더라구요. 배우자의 경우 월4만원이며 직계존속 등 배우자 및 자녀 이외 부양가족은 1명당 월 2만원입니다.

 

자녀는 자녀수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액이 달라지는데요. 첫째는 2만원인데 둘째부터 월6만원 입니다. 셋째 이후 자녀는 10만원으로 꽤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네요. 이는 저출산 문제 때문에 공무원 가족수당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셋짜 이후 자녀 수당의 경우 만약 첫째가 사망하고 둘쩨 샛째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건 복무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는게 좋겠네요

 

가족수당 소급지급

 

가족수당은 수당을 받으려는 공무원이 주민등록표등본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지급됩니다. 아이를 출산하거나 부모님을 부양하게 되는경우 신고를 안하면 월급주는 부서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잊어버리고 신고를 안했다면 나중에라도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수당은 신고를 나중에 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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