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조사휴가 일수 및 종류 확인하세요

공무원들은 다양한 복지와 안정성으로 요즘 구직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휴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공무원 휴가는 일반연가와 특별휴가로 나뉜다고 합니다. 일반휴가 즉 연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인데요. 이 외에 경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 쓸 수 있는 휴가가 경조사 휴가 입니다. 이 밖에도 병가, 공가라는 휴가제도도 있습니다.

 

공무원 경조사휴가 일수

 

그럼 경조사 종류별 휴가 일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1. 결혼(wedding) 휴가

 

 

결혼은 인생에 있어 정말 중대한 경조사입니다.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5일 휴가를 받습니다. 자녀 결혼에는 1일 특별휴가가 주어지죠. 그래서 공무원은 신혼여행을 9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재혼시에도 물론 5일 휴가가 주어집니다. ^^;

 

2. 출산 휴가

 

 

출산휴가는 남자와 여자가 다른데요. 남자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 출산시 5일의 휴가를 받습니다. 여성공무원이라면 출산휴가로 출산전후 90일을 받게 됩니다. (쌍둥이 임신시 120일)

 

3. 입양

 

 

입양도 경조사에 포함되는데요. 입양시 본인에게 20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다만 모든 입양에 대해 적용되지 않으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만 인정된다고 하네요

 

4. 사망

 

 

배우자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시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사망시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경우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시 1일의 경조휴가가 주어집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시려면 아래 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경조사휴가

 

여성 특별휴가

 

 

1. 여성보건휴가

 

여성들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했을때 검진 등을 위해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휴가는 무급)

 

2. 모성보호시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면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가능

 

3.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

 

기타 휴가

 

1. 수업휴가

방송통신대학교 재학 중 공무원은 출석 수업에 참석시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해 수업휴가 가능

 

2. 재해구호휴가

훙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 또는 재해지역 자원봉사활동시 지급

 

3.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임신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

 

4.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시 1일 휴가

 

5. 자녀돌봄휴가

   유치원 및 초중등교 행사 또는 교사 상담을 위해 연 2일 범위내에서 휴가 지급

 

와 정말 다양한 특별휴가 종류가 있네요. 저걸 다 찾아서 쓸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저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부럽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무원 경조사휴가 및 다양한 특별휴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이 되실 분들은 이걸 보고 더 열심히 준비하실 것 같네요. 그럼 이만 ~~

 

<이전 포스팅>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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