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근수당 관련규정 및 금액 정리

안녕하세요 ^^ 맥스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수당에 대해 공부해볼 시간입니다. 공무원 수당중 정근수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조금 생소한 용어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돈인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정근" 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일이나 공부 따위에 부지전히 힘씀' 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수당은 열심히 일한자에게 주는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네요.

 

 

수당 분류 체계

 

공무원 수당은 총 14종으로 구별됩니다.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데요. 정근수당은 상여수당에 포함되네요. 또 가산금! 이라는게 별도로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 가산금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겠네요.

 

정근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

지급대상을 보면 모든 공무원 입니다. 그럼 일 열심히 하는 직원에게 주는건 아닌가보군요. 다 준다고하니까요.

 

지급시기는 매년 1월과 7월 월급날 준다고 되어 있으니 1년에 단 두번 주는 수당입니다.

 

 

지급요건은 어떻게 해야 이 수당을 받는지를 알려주는데요. 1월과 7월에 주는 것이다 보니 기준이 그 전 6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1월달에 받으려면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월 이상 봉급을 받은 경우 자격요건이 있다고 하네요. 즉 돈을 받기 전 6개월간 근무를 해서 월급을 받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정근수당 지급액

 

그럼 가장 중요한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즉 공무원 경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1년 미만 근무자는 받는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무원 2년이상은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급률을 보시면 근무를 오래할 수록 1년에 약 5%씩 상승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을 근무하면 최대 50%의 월봉급액을 받습니다. 월봉급액은 호봉에 따른 급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호봉이 높을수록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많은 돈을 받습니다. 역시 공무원은 연공서열이네요.

 

 

그런데 공무원 호봉표를 보니 이 정근수당은 무시할 수 없는 수당이네요. 예를 들자면 6급 공무원 32호봉을 다 채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봉급액이 413만원을 넘깁니다. 이정도면 공무원 10년 이상 근무하신거구요. 그럼 50%를 받는거니 이것만 해도 207만원정도입니다. 그럼 봉급을 더하면 600만원이 넘죠. 거기에 다른 수당도 있다면?

 

물론 32호봉 채운사람이 많진 않겠지만요. 장기 근무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네요.

근무년수 계산

 

공무원 근무연수 계산은 매달 1일이 기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교육 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은 근무연수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또 군복무기간이나 다른 공무원 경력을 다 합산해 주니 잘 계산하셔야 겠습니다.

 

위 예시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시겠네요. 군복무기간과 동사무소에서 근무한 것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다 포함되구요. 다만 임용전 교육기간은 근무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질병휴직 기간도 제외가 되네요.

 

어쨌든 정근수당! 좋은 수당이군요. 1년에 두번 50% 받으면 1달월급인데요. 13월의 보너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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