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위반 신고방법 및 보상금
- 정보통통/생활정보
- 2017. 4. 10. 16:30
안녕하세요~ 맥스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장애인주차표지 변경 관련 글을 올렸는데요.
장애인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주차증 다 교체하셨나요? 안하셨다면 이전글을 참고해서 꼭 교체하세요~
[이전글]
오늘은 장애인주차구역위반에 대해 글을 쓰려고 합니다. 마트주차장에 가보면 가끔 장애인주차증도 없이 주차된 차량들이 있더라구요. 특히 주말에 이런차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진짜 이용해야 할 장애인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위반 신고방법
이런경우에 누구나 주차위반사항을 신고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즘엔 신고절차도 간단해져서 신고하기도 편합니다. 스마트폰이 있다면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차량을 촬영하여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아볼까요?
행정자치부에서는 생활불편사항에 대하여 스마트폰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 가서 생활불편신고로 검색해보세요~
생활불편신고앱
생활불편신고 앱을 찾으셨으면 설치해주세요. 설치후 실행하면 본인인증을 해야하구요.
생활불편신고앱 실행화면입니다.
핸드폰 문자를 통해서 본인인증 후
민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허용해야
작동하니 꼭 위치정보 공유해주세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본인인증후 위와 같은
메뉴가 나옵니다.
또.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외에도
다른 불편사항도 민원이 가능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불법광고물,
가로등 신호등고장, 도로 시설물파손등도
이 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장애인주차위반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제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 사진을 찍으시면 되겠죠?
동영상은 파일크기도 크고
파일제한이 60mb입니다.
그냥 사진으로 제출하는게
편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요금 절약해야죠
내용입력을 누르면 이렇게
민원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위반시
차량 번호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임을
나타내는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주차장 바닥에 표시),
그리고 자동차 앞면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있는지 유뮤 등을
기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민원등록을 눌러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이렇게 주차위반도
핸드폰으로 신고가 가능해서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불법주차는 해당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구청민원실로 문의하시구요
다만 근거가 남는게 좋으니
전화보다는 이렇게 사진을찍어
신고하시는 게 더 효과는 좋을 것입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및 보상금
장애인주차장에 불법주차시 과태료는 현행 10만원입니다. 그런데 향후 과태료가 더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 복지부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장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샹향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장애인 차량이 아니라면 불법주차를 안하는게 상책이겠죠? 꼭 필요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가 비어 있더라도 주차하지 마세요. 또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방해시 과태료는 50만원이구요 장애인 주차증을 부정사용시 과태료 200만원에 해당되니 이런 행위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리고 주차위반 신고시 신고자에게 돌아오는 보상금은 안타깝지만 없다고 하네요.
그럼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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