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표지 미교체시 과태료 부과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상생활정보를 전해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장애인자동차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요. 자격이 있는 장애인만 LPG차량을 운행할수 있죠 


장애인자동차표지 미교체시 과태료 부과


그래서 장애인 자동차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장애인자동차표지판을 부착한답니다. 

다들 보셨을 거에요~ 



앞으로는 이 표지가 있어야 장애인 통행료 할인이 가능하고 또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장애인표지판이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서 전면교체가 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겟습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 변경


위에서 보시면 현행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직사각형의 형태입니다. 이것이 이제 동그란 모양으로 교체가 되네요. 또 큰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장애인 본인(노란색)이 운전하느냐 아니면 보호자가 운전(하얀색)하느냐에 따라 표지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이런 구분이 없어서 실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는데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이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교체되면 이런 문제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또 기존에 주차불가표지는 명칭만 변경되었습니다. (장애인자동자표지 - 장애인 사용 자동차등 표지) 따라서 주차 불가표지는 차량교체 등 원하는 경우에만 교체하고 현행 표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 장애인주차표지는 또 정부상징문양인 태극마크가 홀로그램으로 표시되서 위, 변조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장애인표지가 마구 복제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장애인 주차장이 꼭 필요하신 분들만 주차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 교체방법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

1. 교체기간 : 2017.1.2~2.28일 2달간 집중교체 

   * 집중교체기간이 종료시 8월까지 홍보 또는 계도기간으로 기존 표지를 병행 사용가능하며 표지교체도 8월까지 가능 

2. 교체장소 : 거주지 읍 면 동 사무소방문하여 재발급

3. 장애인 본인의 불편함을 고려하여 가족 등이 대리 신청가능 

4. 전면시행일자 : 9월1일부터 장애인자동차표지교체가 전면시행되며 이때부터 기존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 주차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교체시 필요서류: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 반납 필수, 신분증, 장애인복지카드,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그럼 늦어도 8월까지 기존 장애인자동차 운행하시는 분들은 꼭 표지를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9월부터 과태료가 10만원 부과된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하얀색은 보호자 운전용표지입니다. 보호자운전용 표지는 장애인 탑승시에만 주차가 가능한점 꼭 숙지해주세요 

그럼 이상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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