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통/생활정보 ☆님 2017. 4. 7. 07:00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상생활정보를 전해드릴게요~우리나라는 장애인자동차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요. 자격이 있는 장애인만 LPG차량을 운행할수 있죠 장애인자동차표지 미교체시 과태료 부과 그래서 장애인 자동차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장애인자동차표지판을 부착한답니다. 다들 보셨을 거에요~ 앞으로는 이 표지가 있어야 장애인 통행료 할인이 가능하고 또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장애인표지판이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서 전면교체가 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겟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현행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직사각형의 형태입니다. 이것이 이제 동그란 모양으로 교체가 되네요. 또 큰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장애인 본인(노란색)이 운전하느냐 아니면 보호자가 운전(하얀색)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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