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납부 인터넷으로 해결하세요

운전하면서 가끔 속도위반으로 벌금을 내기도 합니다. 그럴땐 정말 억울하죠. 돈이 아깝기도 하구요. 특히 이동식 카메라에 단속되면 어디서 찍혔는지도 모르고 황당합니다. 나중에 사진이랑 어디서 찍혔는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억울하죠. 평소에 속도를 잘 지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속도위반 과태료 납부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과태료 납부하러 은행까지 갈 시간도 없고 바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못내고 기간을 넘기기도 하는데요. 인터넷으로 과태료 속도위반 조회 후 납부하면 신속하게 납부가 가능하답니다. 


그러니 고지서 들고 은행가지 마시고 집이나 회사에서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이파인 교통범칙금 납부 시스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서비스에 접속하세요 


efine 또는 "이파인"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홈페이지에서 상단에 있는 과태료 조회

납부 서비스를 클릭하세요 



그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없으신 분들은 

공인인증서 발급해주세요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 본인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

차량이라면 그 사람이름으로 로그인 해야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할수 있답니다. 



이 사이트에서 조회했을때

과태료가 없다면?

과속 단속이 안된거겠죠


그런데 단속되었어도 조금 시간이 지나야

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단속되고 여기서 조회가 되기까지

최소 1주일걸리고 

더 걸릴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과태료가 조회되었다면 여기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는 사이트에서

진행되는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납부시 카드 납부도 가능한데요

카드 납부시 수수료가 1% 붙습니다.


이상으로 속도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평소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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