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비용 및 유효기간 확인
- 정보통통/생활정보
- 2017. 6. 15. 23:44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했다는 우편을 받으셨나요? 잊을만하면 날아오는 통지서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검사비용 및 유효기간에 대해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검사를 왜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 검사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신규검사와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등으로 구분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를 안 지키면 과태료까지 부과된답니다. 꼭 하셔야 겠죠?
자동차 검사는 운행되는 자동차의 안전성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등을 점검하게 되는데요. 불량한 자동차가 도로에 다니는 것을 예방하여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귀찮아 하지 마시고 자동차검사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위 표와 같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새차를 사면 신규검사를 하고 유효기간이 4년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2년마다 검사를 해야 합니다. 대형화물차의 경우 차령이 2년만 지나도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해야 합니다. 즉 차량 종류별로 유효기간이 다르니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이를 우편으로 알려줍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할때가 되었는데 통지서가 안와서 걱정이시라면 직접 조회해보세요
먼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차검사를 클릭합니다.
그럼 위 화면과 같은 메뉴판이 나타나는데요. 자동차검사 메뉴에서 날짜조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조회시 필요하 것은 자동차 등록번호(번호판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공인인증서 필요없이 조회가 됩니다.
유효기간조회방법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넣고 조회한 결과입니다. 올해 7월12일날 유효기간이 끝나므로 지금 정기검사를 해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비용
자동차검사비용은 위 표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소형 승용차 검사를 하므로 종합검사시 부하검사를 하면 54,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정기검사는 23,000원이네요. 자세히 보면 택시미터사용검정 검사도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나 보네요.
자동차검사수수료는 감면조건도 있습니다. 감면조건에 해당되면 할인이되는데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가 할인이 됩니다. 할인조건이 된다면 꼭 할인받으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00% 면제니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검사비용과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금 확인하셔서 꼭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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