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속승진 조건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 맥스입니다. 요즘 안정적인 공무원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영업도 어렵고 기업도 어렵다 보니 더욱 선호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공무원도 나름 고충이 많다고 합니다. 승진도 예전처럼 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승진할 수 있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만큼 하위직들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근속승진 제도 까지 만들었다고 하네요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소요최저연수란 최소 근무해야할 연수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7급은 2년이상인데요. 2년이상 7급으로 근무를 해야 다음 급수인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답니다. 즉 최소한의 기본 자격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그림을 보시면 급수별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9급은 1년 6개월 이상입니다. 5급은 4년이상이고 4급은 3년이상입니다. 이 기간도 예전에는 더 길었으나 요즘엔 줄였다고 하네요. 솔직히 요즘 9급으로 입사하면 6급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줄여서 조금이라도 승진 기회를 주려는 것으로 보이네요.

 

또 특이한점은 우정직공무원 최소증진소요연수를 따로 정해놓았습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급수체계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휴직이나 직위해제 그리고 징계를 받은경우 그 처분기간은 최저연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걸 받으시면 안 됩니다.

 

육아휴직기간 승진소요기간

 

요즘은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해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한 경우라면 휴직기간도 예외적으로 최저소요연수에 포함시켜 줍니다. 또 둘째 자녀 이후 휴직은 3년까지 인정해주므로 휴직했다고 해서 승진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근속승진 조건

 

마지막으로 근속승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속승진은 정말 공무원이 승진하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네요. 오죽했으면 승진못하니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제도인데요. 9급은 5년 6개월 8급은 7년이상, 그리고 7급은 11년 이상입니다.

 

7급만 11년 이상 한 사람은 정말 힘들겠네요.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정원표에 정원 즉 티오가 없더라도 결원발생으로 인정해서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 많이 근무했다고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7급의 경우 6급 승진시 30%만 가능하네요. 즉 1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10명이면 그 중 3명만 평가후 승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무원 승진 조건을 확인해봤는데요. 미래의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꼭 확인하세요 승진은 공무원 생활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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