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연가보상비가 뭐길래?

지난주에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주말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단계가 마무리 될 것 같은데요. 긴급재난지원금 발표전에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관련 뉴스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걸까요?

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에서는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무원 연가보상비 예산입니다.

 

당초 연기보상비 삭감하려는 부처는 20개 였습니다. 그 중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지금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까지 삭감해야 했냐 라는 국민들 의견이 강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지방이고 중앙정부고 상관없이 전체 54개부처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하여 400억을 마련한다고 하네요

 

코로나때문에 고생하는 공무원들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까지 이렇게 삭감하냐라는 공무원노조의 반발도 있지만 이번 코로나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로 잘 이해하고 양보하는 분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가보상비란?

연가보상비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추가 자료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공무원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등 모든 공무원이 거의 다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못받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교육공무원 즉 교사들입니다. 교사는 방학이 있기 때문에 연가보상비 지급제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들도 제외대상이네요.

 

또 각 부처별로 권장연가일수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우리기관은 10일이상 무조건 연가를 써라 이렇게 정해준다는 건데요. 15일 연가일자가 있는 사람은 그럼 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공무원 연가일수

공무원 연가 즉 휴가는 재직기간별로 달라집니다. 위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근무경력이 길어질수록 휴가일수가 늘어나는걸 보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연가일수가 3일이고 6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21일 연가가 주어집니다.

 

연가보상비 지급액

연가보상비 지급액

지급액은 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가보상비를 6월과 12월에 지급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가 여렵네요. 공무원은 호봉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는데요. 연가보상비도 월봉금액의 86%를 30일로 나눈뒤 남은 일자를 곱해서 주기 때문입니다.

 

월봉금액이 사람마다 다르므로 이건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비용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희생을 감사히 받아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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