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및 차량등록비용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 맥스입니다. 오늘은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 먹고 자고 즐기는 동안 꾸준히 발생하는게 있습니다. 바로 세금이죠. 우리나라도 정말 세금 종류도 많고 그 금액도 엄청납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취득세및 차량등록비용 계산방법 

그 중에서도 생활 필수품인 자동체 붙는 세금은 엄청납니다. 오늘은 자동차 처음 구입시 발생하는 세금, 취등록세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자동차 구매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구입시에도 최소한 어떤 세금이 붙는지는 알아야 속지 않고 내 돈 아낄수 있으니까요.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취득세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주로 도로정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세금인데요. 원래는 취등록세라고 부르던 세금인데요 2011년부터 취득세 +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었답니다. 


취득세가 보통세이면서 특별시, 광역시, 도세로 구분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운영도 다르고 자료도 찾기가 어렵더라구요. 우리가 부동산 살때도 취득세를 내지만 자동차도 취득세 대상입니다. 비행기도 산다면 취득세를 내야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그럼 우리가 취득세를 내야한다는 건 알았는데 얼마를 내야하는지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취득세율을 먼저 알아야합니다. 


자동차취득세율


자동차 취득세율을 위 표와 같습니다. 지방세법에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취득세율을 1천분의 70(경자동차의 경우 1천분의 4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표에서처럼 경차는 4%, 승용차는 7%가 되는것이죠. 보통 승용차 구매하시니 취득세율은 7%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또 지방세법에서는 그밖의 자동차에 대해서 비영업용은 1천분의 50(경자동차의 경우 1천분의 40), 영업용은 1천분의 40,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1천분의 20으로 정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위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1천분의 20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조건


자동차취득세 면제 및 감면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조건은 위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차으 경우 비영업용이나 승합 또는 화물 경자동차 구입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1등급에서 3등급(시각장애인 4등급)인 경우,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 1급-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등급까지 판정받은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을 판정받은자도 면제가 됩니다. 단 2천cc이하 승용차거나 7인승이상 승용차, 15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만 해당됩니다. 



또 다자녀가구 및 하이브리드차 감면, 전기자동차 감면 혜택이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자동차취득세 및 등록비용 계산기 이용하기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방에 따라 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보통 공채는 매입해서 가지고 있으면 만기시 이자와 함께 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매입을 하지않고 바로 할인해서 공채를 판매해버립니다. 이렇게 할인해서 팔면 할인된 금액만큼만 납부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공채매입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공채매입후 보유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취득세와 공채 비용 계산 복잡하시죠? 카톡이라는 사이트에서 차량금액만 입력하면 차량등록비용을 계산해주는 계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라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서 계산해보면 지역별로 등록비용이 얼마인지도 다 나온답니다. 그래서 어떤분들은 일부러 등록비가 저렴한 곳에 차를 등록하시기도 합니다. 한번 확인해보시죠 



검색엔진에 cartok를 입력하고 카톡사이트로

들어가면 가장 윗줄 아래에 등록비용 

계산기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세요 


차량등록비용 계산기


등록비용 계산기 이용방법은 간단합니다.

차종과 배기량을 입력후 

나머지 등록조건을 확인하고 

차량가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구입가격에는 부가세와 탁송료가

포함됩니다. 아래 계산 결과 보시면

공급가와 부가세가 나뉘어 있는게 

보이실 겁니다. 


취득세는 공급가에 7%입니다. 

부가세는 빼고 계산하시는 거에요~



왜 이제 세금이 많다고 한건지

이해되시나요?

부가세를 2백이상 내는데 여기에

취득세를 159만원을 더 내야합니다.

차값이 비싸면 더 내는거죠 


여기에 공채매입을 272만원이나 

해야한답니다.

보통 할인해서 팔아버리면

20만원 내야하네요

그래서 총 등록비용이 179만원이

되는것입니다. 


지역별 차량등록비용


차량등록비 계산기 이용시 지역별로

등록비용이 정렬되는데요. 


서울이 가장 비싼걸 알수있습니다.

공채도 가장 많이 사야합니다. 

심지어 할인율도 국내최대입니다.

서울에서 차등록시 정말 세금 봉입니다.



공채매입을 안해도 되는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 경남, 대구, 부산, 인천이네요

이런지역은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다만 공채매입은 지방마다 다르니

꼭 확인해주세요. 정책이 그때그때

바뀔수 있답니다. 



참고로 지역별 공채 매입기준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세요~ 


이것으로 차량 구입시 취득세율과 차량 등록시 필요한 등록비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또 차량등록시 번호판 구입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며 등록대행 업체에 맡기는 경우 비용이 더 들어간답니다. 본인이 직접 등록하거나 좋은 영업사원 만나면 저렴하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채 할인비율은 꼭 확인하세요 여기서 중고차매매상이나 등록대행사에서 비용을 정확히 이야기 안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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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 [정보통통/세금정보] -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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